[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신우전자가 생산·판매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결함이 발생해 강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지난해 파열사고가 발생한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 리콜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렌지 화재시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로 보통 가스렌지 상단 후드박스에 설치된다.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리콜 대상 제품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외부 충격이 없을 때에도 저절로 폭발해 터지곤 했다.
이는 밸브 두께를 당초 4.6㎜에서 1.25㎜로 약 4분의 1 줄여 생산한 탓이었다. 얇은 두께의 밸브에 용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밸브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흘러나와 부식과 파열로 이어진 것이다.
신우전자 측은 제품의 파열 사고가 잇따르자 밸브 두께를 3㎜로 다시 강화하는 꼼수까지 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부터 생산된 이 제조사의 제품은 전국의 아파트 1428개 단지에 총 68만7977대 설치돼 있다. 피해사고 접수결과 전국 91개 아파트단지에서 1,988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소방청은 파열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해당 회사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뽑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11년 10월 이후 생산제품의 밸브 두께가 기존보다 얇아지면서 용기와 밸브 결합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중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같은 구조의 제품 전량에 대해 위해 요인 제거·방지 조치를 무상 실시하고 수리교체비용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신우전자는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라 1차 리콜조치를 했다. 신우전자가 리콜조치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방 등 법적조치가 취해진다.
소비자들은 소화용기 겉면에 표시된 형식승인번호와 제조연월을 확인하면 집에 설치된 제품이 리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방 자동소화장치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전문가회의를 거쳐 추가적인 리콜대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