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100건 이상 접수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 환매 중단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 10일까지 분쟁조정 민원이 100여건 접수됐다. 현재 금감원은 분쟁조정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 해당 건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라임운용 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모두 1조636억원 규모다. 이 중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의 28%에 해당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온 후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