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지역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청약자격 규제에도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서울과 과천 등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590만221명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1만4천970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총 300만8천928명으로 2009년 5월 통장 출시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 셈이다.
서울지역 통장 가입자들과 일부 청약 경쟁을 하는 인천·경기지역 주택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도 422만9천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 여명 증가했다.
최근 강남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거쳐 나오는 단지들은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하며 '로또아파트'로 불린다.
서울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보유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9만3천77명에 달한다. 현재 서울 강남은 물론 비강남권 아파트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수십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치금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통장 리모델링'도 눈에 띈다.
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작년 11월 현재 가입자 수가 107만7천516명으로 전월 대비 3천14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 1천500만 원짜리 고액 통장 가입자 수는 작년 11월 말 기준 3만8천634명으로 올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인천·경기 지역의 청약예금 가입자 수도 6만4천130명으로 역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