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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전신탁 운용 변경시 자필서명해야…DLF 사태 후속 초지
특정 금전신탁 운용 변경시 자필서명해야…DLF 사태 후속 초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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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원금 손실 가능성 20% 넘는 ‘고난도 상품’에 가입자 보호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은행들이 특정금전신탁 운용방식 변경할 때 서명이나 기명날인, 전화 녹취 등을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운용방식을 변경할 경우 매번 가입자에게 자필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필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의 신탁 상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고 했지만, 은행들의 반발에 부분 허용으로 선회했다. 대신 신탁 상품 가입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신탁 상품 자체의 위험도가 변경되지 않아도 신탁에 새로 편입한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일 경우 가입자의 자팔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기반으로 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주로 팔았다. 신탁은 은행이 위탁자가 맡긴 금전 또는 금전외재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위해 운용·관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이런 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ELS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판매는 부분 허용했다. ELS는 대부분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를 넘어 고난도상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은행들이 ELS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다 다른 ELS로 편입자산을 변경할 때마다 위탁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편입상품에 대한 적정성·적합성이나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투자권유를 규제한다. 적정성은 고객연령과 금융지식, 투자목적에 대한 것이다. 적합성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3월중 은행권 신탁 판매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실시해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운용형 신탁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다른 신탁상품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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