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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을 가능성 있다"
“라임사태,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을 가능성 있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1.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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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라임·신한금투·우리은행 사기혐의 고소..."신한금투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현재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이 있어 향후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라임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투자자 3명이 운용사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오전 11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고소 근거로 들었다.

한누리에 따르면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을 모(母)펀드에 투자하면 모펀드가 그 자산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 사유가 발생하면 모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률·기준가 하락이나 새로운 시리즈 펀드 설계·발행, 판매 중단 등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로 설계·판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또 "무역금융 펀드를 비롯한 모(母)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무역금융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악화된 운용 상황을 숨기고 수익률과 기준가를 조작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우리은행도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우리은행 관계자를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업체들도 라임자산운용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등 공모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피해자를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앞으로 무역금융펀드 뿐 아니라 환매중단된 국내 메자닌 펀드(테티스 2호), 사모채권 펀드(플루토 FI-D1호) 등에 대해서도 판매사 측의 불완전 판매 및 피해액 등이 확인되는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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