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1000억 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정부발표보다 크게 낮은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년간 서울 시내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에서 형성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벌과 건물주 등 부동산 투기세력이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일어난 빌딩 거래 10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거래분의 토지 시세는 25조2800억 원 정도였지만 공시지가는 9조68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공시지가 뿐 아니라 공시지가에 건물 가격을 더한 ‘공시가격’도 시세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 총 거래가격은 29조3000억 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13조7000억 원으로 46%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0년 시세반영률을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계획에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1.8%(토지시세 2천38억원, 공시지가 445억원)로, 지난해 조사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2.5%로 나타났다.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지난해 거래빌딩 가운데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다. 거래금액은 2322억 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 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 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대비 50% 미만으로 낮게 조작된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소유한 102개의 고가 빌딩에서만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보유세 특혜가 예상된다"며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15년간 1조5000억 원 규모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