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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들, 라임과 판매사 금명간 검찰 고소 방침
사모펀드 투자자들, 라임과 판매사 금명간 검찰 고소 방침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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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덜 끝난 라임사태, 검찰로 먼저 갈 듯...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35% 은행서 판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펀드 사태’의 파장이 번지는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판매사를 금명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9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금주 중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및 해당 회사의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무역금융펀드 판매와 관련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이날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점이 파악된 업체를 우선 고소하는 것이며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고소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업체들이 펀드의 투자대상이나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펀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사건 조사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 의뢰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먼저 검찰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에 대한 주도권마저 검찰에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책임 정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판매사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공동대응단까지 구성한 상태다.

금감원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주로 관련 사실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기에 삼일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펀드 실사도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가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가 봉합되기도 전에 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해 7월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 중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은 2조원가량으로 34.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대신증권(1조1760억원), 신한금융투자(4437억원) 등 증권사가 판매했다.

은행의 라임운용 펀드 판매잔액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인 11월에는 1조2000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5180억원), 신한은행(3944억원), KEB하나은행(1416억원), 부산은행(734억원) 등이다.

해당 집계 시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매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량은 감소세가 이어지며 지난해 11월 말에는 4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가량 줄었다.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환매 중단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라임운용 펀드들에 대해 실사 중인 가운데, 손실률이 7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구현주 변호사는 “상품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고령자도 있고 상품 구조 등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사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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