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상상인그룹이 지난해 이뤄진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에 대한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상상인그룹 유준원(46)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8년 7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 줬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이 때문에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히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코링크PE에 2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회수하기도 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지난 8월 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줬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WFM 전환사채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대출, 의결권 취득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저축은행법상 이 같은 위반에 따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대주주 적격심사시 결격 요인이 된다. 이 경우 금융위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회장이 31.93%의 지분을 가진 (주)상상인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을 지배하고 있다. 유 회장의 의결권이 10%로 제한되면 저축은행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오는 10월 유 회장의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없음’이 확정되면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가 실제 의결권 제한 조치까지 나설지도 미지수다. 의결권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행사 여부는 금융위에 재량권이 있다. 법령(32조)에서도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이 법 위반으로 극히 어려워져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