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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의료비 미조회시 17일까지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의료비 미조회시 17일까지 신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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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도 간편 접속해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와 회사의 편의성을 위해 PC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서비스 확대…공제 여부 반드시 확인

올해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제출되지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반드시 간소화서비스 이용 전 공제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

산후조리원, 박물관·미술관 자료 추가…30%소득공제

올해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로 추가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에는 10%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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