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교보생명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17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공 서열제를 폐지하는 ‘직무급제’를 시행해 내홍을 겪고 있다.
직무급제 운영 방식에 대한 노사간에 협의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 당장 노동조합은 “세부합의가 안됐다”며 사측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사측은 전사원에 직무급제 관련해 언론인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공문을 내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부장-과장-대리-사원 등 직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이는 호봉제와 달리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1일자 인사발령에서 하위직무로 이동한 79명 전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측에 7일 제기했다.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무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노조는 직무급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운영체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설익은 직무급제’ 라고 주장했다. 이는 "조직장과 조직원들이 직무급제도의 정확한 이해부족에 따른 인사제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사이동 불이익 초래, 직무순환 활성화 저해 우려, 적절한 인사 배치 등 정확한 직무급제도에 대한 소통이 돼야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가 적정 등급으로 분류됐는지, 조직별 직무등급의 분포가 현실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논의를 촉구했다. 이홍구 노조위원장은 "직무급제 도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직무 난이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한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는 하위직무로 자리를 옮기는 직원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팀별로 직무급 정원도 불분명하고 개별 직원도 자신의 직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전 직원에 대한 직무급제 확대 시행은 이미 노사간 합의가 된 부분”이라며 “합의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도자료부터 내놓겠느냐”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보험사들은 사원이나 대리급 직원들이 지점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책임과 업무강도가 과중한 데 반해 그만큼의 보상이 없다. 직무급제는 이러한 직원들에게 연봉의 일부분이라도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