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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 위반한 신화실업 등 3개사 징계
금융당국, 회계처리 위반한 신화실업 등 3개사 징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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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화실업·휴림로봇·엘엠에스 고발…“매출채권 허위계상, 외부감사 방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피 상장사가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작성한 코스닥 기업 2곳도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실화산업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 2명을 검찰·고발했다. 여기에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2억 2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담당임원을 해임하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화실업은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산해 올렸다. 또한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 잔액인 것처럼 가장해 기록하고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이후 조작된 채권 조회서를 회사의 담당임원이 섭외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대신 보내도록 했다.

받을 어음이 포함된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회사소유의 소유가 아닌 실물 어음 또는 허위의 전자어음명세를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해 왔다.

신화실업의 감사인 삼덕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3년간 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징계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관련 회계사 4명도 업무제한 징계를 의결했다. 

광학렌즈 제조업체 엘엠에스는 홍콩에 타인 소유 법인으로 위장한 뒤 해외종속기업을 설립운용하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2개월 조치를 내렸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휴림로봇은 종속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후 주석공시에서는 누락했다.  또 2017년 9월 기업 인수를 추진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파생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4억 7천 3500만원, 과태료 4800만원을 철퇴했다.

또 2015년 5월 특수관계인인 종속기업에 자금을 빌려줬으나,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에서 이를 누락했다. 2015년 9월에는 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해 더 이상 종속회사가 아님에도 불구,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이를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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