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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대출 현황 따로 받는다”...부동산 갭투자 막기 위해
은행권, “전세대출 현황 따로 받는다”...부동산 갭투자 막기 위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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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9억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으로 고가의 전세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도 전세자금 대출 현황을 별도로 받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은 업무보고서에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가계자금대출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각각 얼마인지만 업무보고서에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인지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출도 규제에 나섰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발표했다. 전세대출을 받아 신규대출을 받는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해 보고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공적 보증을 받는 것을 금해왔다. 여기에 민간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못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 전세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규모는 작년 10월에 2조4000억 원, 작년 11월에 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추가로 은행 업무보고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별도 표기를 지시했다. 

업무보고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10% 단위로 얼마나 되는지 표기하도록 했다. LTV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동안 표시하지 않고 전체 주택담보대출에만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LTV 산정이 불가능한 주택담보대출도 별도로 표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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