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비리의 온상'으로 논란이 된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사들인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 일가는 홈앤쇼핑 주식 13만5000주(0.68%)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 본인이 2만주, 제이에스티나 법인 8만주, 부인 최모씨가 2만주, 큰 딸이 1만5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홈앤쇼핑 주식은 아직은 상장되지 않았지만, 향후 상장될 경우 김 회장 일가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주식가격은 화폐가로 환산하면 6억7천500만 원 가량이다
홈앤쇼핑 주식은 2010년 주주 모집 당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었지만 현재는 장외주식 가격이 주당 2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상장되면 적어도 주당 5만원은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NS쇼핑(구 농수산홈쇼핑)은 2015년 상장 당시 공모가가 23만5000원으로 47배 뛰었다. 2010년 현대홈쇼핑 역시 공모가가 9만원으로 액면가보다 18배 올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홈앤쇼핑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 중 가족들의 이득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홈앤쇼핑의 상장은 김 회장의 중앙회 선거당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김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을 갖게 된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의 둘째 딸이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해당 주식을 사들였고, 이 이사장은 김 회장의 회사인 ‘제이에스티나’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던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홈앤쇼핑 설립과 운영에 깊게 관여했던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족 취업 청탁 의혹까지 받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합법적인 주식취득이며, 가족의 주식취득 역시 장외에서 매입한 것으로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홈앤쇼핑 상장에 대해 중앙회 측은 "홈앤쇼핑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라며 "주식회사가 성장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IPO를 통해 주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중인 김 회장은 불법행위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해 지난 12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 시까지 관련 재판이 중단돼 김 회장은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