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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냐, 서비스냐"…대한항공 마일리지 두고 항공사-소비자 '대립'
"재산이냐, 서비스냐"…대한항공 마일리지 두고 항공사-소비자 '대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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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게시판, 마일리지 ‘면피용 개편’에 소비자 불만 이어져…'공동 소송' 시동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스카이패스' 개편안에 소비자반발이 이어지고있다. 대한항공캡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마일리지 사용을 두고 항공사와 소비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내놨지만, 마일리지를 '재산'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반발, 집단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특히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장기 고객은 마일리지 가치가 낮아졌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지난달 13일 단체 서명을 내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대책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5일 항공업계와 법조계가 공개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2일부터 대한항공 공정위 고발을 위한 참여 인원을 모집 중이다.
 
이번 논란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와 항공사가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항공소비자는 마일리지를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는 노력으로 쌓은 경제적 보상이라고 여긴다. 이에 필요할 때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제 유효기간을 두겠다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설명이다.

화난사람들 게시판에 따르면 “연회비가 높아도 오로지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다”며 “비싸도 마일리지 때문에 대한항공을 이용해왔는데 일방적으로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이는 건 소비자기만”이라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태림,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 공정위 고발 준비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마일리지 서비스 놓고 대립...소비자들, '경제적 보상' vs.  항공사, LCC와 경쟁으로 '부득이한 조정' 

반면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일종의 '덤'이나 '서비스'로 여긴다. 이 때문에 유효기간을 도입해도 소비자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항공사가 유효기간을 도입한 데는 외항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적사를 우선시했다면, 현재 소비자들은 저렴한 티켓을 쫓는 경향이 많아졌다.

해외에서도 마일리지를 둘러싼 소비자와 항공사 간 대립에 따른 집단소송 공방 사례가 있다. 

1995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마일리지 사용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 이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합의금 1억 달러를 약 400만 명에게 지급했다.
 
한편 이번 소송 또한 변경되는 마일리지 약관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관 규제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하지 않은 약관은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우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3년 판결 때 마일리지는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지니며 거래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변경 약관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 공지 또한 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 인원에 상관없이 1월 말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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