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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케이뱅크, 대출상품 판매중단…‘셧다운’ 장기화 우려
'위기'의 케이뱅크, 대출상품 판매중단…‘셧다운’ 장기화 우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0.01.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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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상품도 정상영업 어려워...사측 "현재 주주 간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 두고 논의 중"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출상품 판매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수신상품까지 정상영업이 어려워지며 사실상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자금난을 해결해줄 대주주를 찾기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케이뱅크의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12월 31일 오후부터 쇼핑머니 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는 해당상품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고객의 한도증액과 기간연장 등의 상품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수신상품 또한 저금리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정상영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신용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하며 현재는 슬림K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일반가계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직장인K신용대출 등의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 여기에 쇼핑머니 대출상품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현재 운영되는 대출상품은 예·적금담보대출 뿐이다

문제는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가 언제 다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케이뱅크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초 KT를 통해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며 물거품이 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케이뱅크는 결국 지난해 7월 276억원 증자를 통해 급한 불만 끈 상황이지만 지속된 자금난에 셧다운 상태의 장기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두고 “KT를 위한 특례법”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 마저도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측은 "현재 주주 간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케이뱅크의 지속된 자금난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실상 마비된 케이뱅크의 재개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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