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15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했다.
이들은 주가 변동이 심한 정치 테마주 등 15개 종목을 선정해 1초 단위로 수 차례 시세조종을 하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5~10분 동안 1~10주 단위의 소규모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기법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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