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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무더기 기소와 황교안-나경원 운명
'패트 충돌' 무더기 기소와 황교안-나경원 운명
  • 오풍연
  • 승인 2020.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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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에서 폭력 사라져야...어떠한 이유든지 정당화될 수 없어

[오풍연 칼럼]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결과 모두 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보좌진·당직자 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진·당직자 등 총 37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 가담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당 48명과 민주당 35명 등 양당 소속 의원·보좌관·당직자 8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원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무더기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기소된 운명에 처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까. 이제 검찰의 손을 떠만 만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한다. 이 법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잃게 된다. 사방에서 곡(哭)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는 게 옳다. 자기들이 만들고 그것을 위반하면 적반하장이다. 검찰이 거기에 사법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당장 황교안 대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실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없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황교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무죄라고 주장한다.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야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폭력 사건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며 ‘여당무죄, 야당유죄’ 결과를 내놨다”고 성토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면서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 어찌됐든 의사당 안에서 몸싸움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려고 만든 법이다. 당장 올 총선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기소된 후보자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게 틀림 없다.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공격하면 방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 수도권에서는 막상막하여서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아주 잘 만든 법이다. 국회 안에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어떠한 이유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법원 판결은 그 시금석이 될 듯 하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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