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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6%까지 낮춰주는 ‘신혼부부 대출’ 출시
금리 3.6%까지 낮춰주는 ‘신혼부부 대출’ 출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1.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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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출금리 연 1.0%…"최대 2억 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KEB하나은행이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3일 내놨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전·월세 계약기간 내 1년 이상~2년 이내로,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과 비교해 금리와 기간 등은 늘리고, 소득기준이나 신혼부부 기준 등이 담긴 신청자격은 완화했다.

금리는 최저 연 1.0%이 적용되며 소득, 자녀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6%포인트(p)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720만원  가량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9700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내 결혼하는 예정자들이 대출을 이 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금리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 전·월세계약을 맺은 뒤 서울시 ‘서울주거포탈’에 접속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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