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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계약부터 불완전판매 우려까지…‘간편심사보험’ 논란
불량계약부터 불완전판매 우려까지…‘간편심사보험’ 논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0.01.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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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출혈 경쟁으로 향후 보험사-가입자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우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간편한 심사절차를 내세운 간편심사보험을 두고 불완전판매 및 불량계약 우려 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자료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건수는 2013년 63만2000건에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며 2016년 상반기에는 202만6000건으로 늘었다.

간편심사보험은 말 그대로 심사 과정을 대폭 줄인 보험 상품으로 지난 2012년 AIA생명에서 출시된 후부터 보험업계에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보험 가입이 까다로웠던 유병자와 고령자에게는 반가운 효자상품이라 할 수 있다.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는 장점 뒤에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어 가입 전 주의가 당부된다. 간편심사보험의 불완전판매 우려는 가입 가능 연령을 높인 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한 사람까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유병자처럼 가입을 유도해 일명 ‘호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입이 쉬워졌지만 세부 지급요건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당장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점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되는 등의 요건을 주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포화된 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들이 심사기준을 완화해 유병자와 고령자 등의 가입을 급속도로 끌어들이는 전략에 대해, 출혈 경쟁으로 향후 보험사와 가입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병력이 있는 유병자가 병력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에는 간편심사보험과 무심사보험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간편심사보험은 간편한 가입 절차로 가입이 급증하며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병력이 있는 고령 가입자가 다수 유입되면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와 그로 인한 손해율 상승 등 위험요소를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간편심사보험은 단기 실적 달성에 효과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수의 불량 계약자가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오세헌 국장은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상품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간편심사보험 TV 광고를 찾기 어렵다”며 “광고에서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나 고령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같은 간편심사를 통한 유병력자·고령자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에 대해 보험사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젊은층은 부모가 들어준 보험도 해지하고, 중장년층도 웬만한 보험은 다 가입된 상황에서 결국 확실한 보험 수요가 있는 고령층과 유병력자층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간편보험을 넘어선 초간편보험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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