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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자산운용·KB증권, '호주 부동산펀드' 손실에 손배소송 줄줄이
JB자산운용·KB증권, '호주 부동산펀드' 손실에 손배소송 줄줄이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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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좀 더 신중한 해외부동산 투자에 나서야 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JB자산운용이 설계하고 KB증권에서 판매한 3200억 규모의 ‘호주NDIS펀드'가 현지 투자회사인 호주 LBA캐피탈의 계약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들 금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코리안리·산림조합중앙회로 구성된 3개 기관투자자들은 이 달 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JB호주NDIS펀드' 판매사인 KB증권과 이 펀드의 운용사인 JB자산운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이 펀드에 출자한 또 다른 주요 기관투자자인 IBK연금보험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며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위해 법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JB자산운용이 설정하고 KB증권이 판매한 사모펀드 'JB 호주NDIS펀드'는 개인투자자에게 904억원, 기관투자자에게 2360억원 등 총 3264억원 가량을 호주의 신생 투자회사 LBA캐피탈에 투자했다. LBA캐피탈은 이들 금융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호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간접 투자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일반 토지를 매입했다. 

호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약속된 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에 투자한 것으로 명백한 호주 LBA캐피탈의 계약위반이었다, 

이에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금융당국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투자금 회수 절차를 밟았지만 현재까지 85%의 자금 회수가 진행됐다. 

업계에선 최근 몇 년간 금융투자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 열기로 인해 사전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촉발된 사태인 만큼 향후 반면교사 삼아 엄중한 조치를 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고수익 고위험 해외부동산 투자에 경쟁적으로 달려들면서 무리하게 펀드를 만들고, 판매하면서 대형사들조차도 깜깜이로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도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대체투자 분야 건전성 강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하는 등 규제 잣대를 만들고 있다.업계도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좀 더 신중한 해외부동산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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