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20 (목)
35만 명 유럽 왕복 마일리지 내년 소멸…항공사만 5000억 수익
35만 명 유럽 왕복 마일리지 내년 소멸…항공사만 5000억 수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30 16: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언석 의원 자료...소비자, 마일리지 쓸 곳 없어…“보너스 좌석 있어도 내년까지 매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내년 새해 첫 날 소멸되는 국적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규모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246억 마일리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마일리지를 활용해 국민 35만 여명이 유럽을 왕복할 수 있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0억 원에 육박한다. 

마일리지는 엄연히 항공사들이 고객에게 진 ‘빚’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정확한 현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올해 3분기 항공사별 연간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국적 항공사의 누적된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한항공이 2조 2,135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7237억 원으로 총 2조 93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년 초에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를 나타내는 ‘유동성 이연수익’은 대한항공이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9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일종의 부채로 인식돼 재무 제표상 이연수익 계정에 잡힌다. 이는 소멸시효를 맞아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이연수익에 잡힌 부채가 고스란히 항공사 수익으로 바뀌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자체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 2008년 쌓인 마일리지는 올 초 소멸됐다. 문제는 고객들은 계속 쌓여가는 마일리지를 소진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보너스 좌석을 사려면 마일리지만으로 결제해야 하는데 보너스 좌석 자체가 많지 않아 유효 기간 내 소진이 어렵다는게 현실이다. 또한 유효 기간이 다가오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대한항공은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11일 발표한 바 있다. 

일명 ‘복합결제’를 내세우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로 마련했지만, 실상은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어나고 적립 마일리지는 줄인 것이 핵심이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여름까지 주요 노선의 마일리지 항공권이 매진되면서 사실상 마일리지를 사용할 길조차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연합뉴스

송 의원은 지난 4일 정부가 직접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사적 자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소비자 알권리에 입각해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고 이미 마일리지가 소멸된 소비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