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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파이낸셜, 중도상환수수료 시행령 위반…금감원 제재
BMW파이낸셜, 중도상환수수료 시행령 위반…금감원 제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2.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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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검사착수일까지 무려 4년 반 동안 안지켜 ‘뻔뻔’
▲ⓒBMW파이낸셜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BMW파이낸셜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BMW파이낸셜코리아(이하 BMW파이낸셜)가 고객에게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면서 시행령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BMW파이낸셜은 BMW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 렌트하는 사람에게 할부 등 금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여신금융업체로 2001년 설립된 BMW 그룹의 공식 금융 법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면서 지난 4년간 개정된 시행령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BMW파이낸셜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정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잔존기간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했다.

당시 협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체감방식)을 명시하고, 일정기간(예 3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정확히 표기하도록 공지했다. 남은 대출기간에 비례해  잔여일수가 짧을수록 수수료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이 같이 개정했다.

하지만 BMW파이낸셜은 지난 6월 검사착수일까지 무려 4년 반 가량 오토론, 할부금융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바뀐 시행령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정률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BMW파이낸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여신금융협회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현 시행령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신속히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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