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일정을 구성하는 개별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상품의 예약을 대행하는 자유여행 액티비티 사이트의 이용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예약 과정에서 상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문제로 지적된다.
‘중복결제’에 대해 업체의 환급거부에 소비자 눈물
#A씨는 12월 홍콩 자유여행을 앞두고, 한 액티비티 예약 사이트를 통해 17만2000원짜리 홍콩~마카오 구간 페리 티켓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34만4000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 결제 단계에서 예약 완료 안내 문구가 나오지 않아 다시 예약을 진행했던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시스템 오류로 중복된 1건의 결제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처는 환급 불가 규정을 들어 거절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만유형 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이용상품 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현지투어(48건·11.9%), 교통권(39건·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9.7%) 순이었다. 접수 건수도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91건이 접수됐다.
실제 일부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4.8%가 취소나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상위 4개 업체(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소비자 불만 상위 18개 상품군에 해당하는 71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다.
'환불불가' 조건 구분 어려워
이들 상품의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다른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나 색상으로 기재됐다. 특히 최초 검색 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국내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 할인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결제가격이 초기 표시가격보다 훨씬 높아진다.
'저렴한 가격' 에 이용하는 이점 있어, 소비자 주의도 필요
하지만 해외 여행객들이 이 같은 사이트를 통해 이용권을 사는 건 현지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서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 23개 중 20개(87.0%)의 판매 가격이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더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소비자들도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