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대규모 원금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KEB하나은행의 배상 절차가 26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DLF사태와 관련한 첫 배상 개시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KEB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 첫 배상 결정을 받은 사례 3건 가운데 고객이 자율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속하게 배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자율조정을 위해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하는 등 배상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KEB하나은행은 불완전 판매로 판정될 경우 투자상품 원금을 배상하는 '투자상품 리콜서비스'를 도입하고 손님투자분석센터를 신설한다. 또 내년 1분기엔 손님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손님의 전체 금융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