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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금 지급 미루다 지연이자까지 '꿀꺽'…사측 “단순실수”
현대해상, 보험금 지급 미루다 지연이자까지 '꿀꺽'…사측 “단순실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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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고객 대부분, 누락된 지연이자 몰라…피해사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가 하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를 최대 65일 동안 누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해상 측은 단순실수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으며 제2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우려했다.

26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5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며 10월23일 보험금을 지급한 지연이자를 누락시켰다.

하지만 현대해상측은 A씨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거쳐 지급되기에 지연이자 누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현대해상은 지급기일에서 65일이 지난 11월14일이 돼서야 뒤늦게 A씨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본인처럼 지연이자를 누락해 받은 가입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11월25일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피해자측, "보험사 전산에 지연이자가 한꺼번에 나타나...현대해상, 이를 누락한 것은 고의성 의심"

현대해상측은 12월9일 A씨가 낸 민원에 대해 금융당국 측에 “비록 늦었지만 결국 (지연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해상 측은 "이번 건은 청구 시 어린이보험에서 암 진단비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면서 서류미비로 수동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된 일로 사측 실수로 인해 촉발 된 것은 맞다"라며 "이에 피해고객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했고 점검 강화와 담당부서 사전예방강화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사건을 담당한 손해사정사는 "사실 고객들 중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이는 별로 없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누락된 지연이자 여부를 제대로 모른 채 보험금을 수령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하게 돼 있다"며 "특히 검사를 나갈 때 지연이자 부분은 항상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현대해상이 보험사 전산에 지연이자가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반해 이를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단순 실수인지 여부 등은 향후 검사 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금 지연이자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7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올 들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문제로 갈등 빚는 사례 증가

만일 보험사고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조사 후 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연이자는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할 때의 이율로 계산된다. 지난 10월 기준 평균 6.7%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가산이율은 보험 31~60일 이내라면 4%, 61일부터 90일 이내라면 6%, 91일 이후라면 8%로 계산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고 조사가 오래 걸릴수록 지연이자가 증가하는 구조다.

보험급 지급 지연 시 보험사 측의 귀책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별다른 요청 없이 지연이자가 포함돼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지연이자를 아끼기 위해 보험금 신청서 등을 새로 작성하도록 권유하기도 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들어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금 지급지연건수는 생명보험 24개사 7만3225건, 손해보험(장기보험) 15개사 9만3888건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보험금 신청 후 지급 기간은 생명보험사(생보사)가 2.3일, 손해보험사(손보사)가 1.2일로 나타났다. 보험금 평균 지연 일수는 생보사가 5.7일, 손보험가 12.6일이었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15개사 모두 평균 지급이자 기준일인 7일을 넘겼고 생보사 역시 10개사가 7일 이상 지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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