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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설계사 불완전 판매 비율’ 청약서 명시해야
새해부터 '설계사 불완전 판매 비율’ 청약서 명시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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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2020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보험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되고 500인 이상 대형 GA(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업무 지침이 마련되는 등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소개했다.

내년 보험제도변화의 핵심은 소비자의 보호·편익제고와 보험가입대상 확대다. 우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가 불가피해져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500인 이상의 보험대리점 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이 반영된다.

또한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금 청구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토록 했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 확대된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지난해 22개 시·군·구에서, 올해는 37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됐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IRP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한시운영이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 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또한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변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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