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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금리 부당 산정하면 ‘불공정 영업’…은행 임직원 제재
내년부터 대출금리 부당 산정하면 ‘불공정 영업’…은행 임직원 제재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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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난 해 대출금리 조작사태 후속 조치…금융약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
▲시민들이 서울의 한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시민들이 서울의 한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내년부터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면 임직원 및 영업점이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앞으로는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같은 내용의 약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도 법 개정안과 시행일이 같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된다. 또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은행에 제공한 정보,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영업점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직원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발생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엄격히 처벌하지 못했던 데 대한 보완조치로 해석된다.

또 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기존고객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나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아닌 것은 상품출시 후 당국에 보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바꾸면 일단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후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품 출시 속도와 금융사 자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기존 금융서비스와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은 사전신고 대상으로 남겨뒀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신고 대상이다. 특히 불리한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면 사전에 당국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이로써 금융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발행 채무증권도 RP 대상증권에 담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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