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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DLF 조정안 적극 수용…연내 모든 배상 완료”
금감원 “은행권, DLF 조정안 적극 수용…연내 모든 배상 완료”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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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권고안 수용…금감원이 권고한 비율대로 배상 이뤄질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적극 수용, 올해 안에 모든 배상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 또한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면서 조속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전날 DLF 분조위 조정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한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조정 대상 모두 금감원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금감원이 권고한 비율대로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올해 안에 모든 배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우리은행 손태승 행장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피해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강조하면서 분조위 조정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하나은행 또한 조정안 적극수용과 조속한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전날 손 행장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배상과 관련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혁신·효율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재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본부장들에게 20년 만에 대폭적으로 변경되는 성과평가제도(KPI)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부장들은 손 회장의 이 같은 지침에 부응해 배상 절차가 완료된 후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드는 등의 신뢰회복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졋다.

KEB하나은행도 금감원의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받은 건은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수용 의견을 송부하고 조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금감원 분조위는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 6건에 대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발송했다. 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당초 100% 배상을 주장하던 DLF 피해자들도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배로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감안해 조정안 수용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투자자에게 배상비율 통보가 시작될 전망이며, 나머지 손실이 확정된 210건은 은행 자체 조사를 거쳐 배상비율을 내고 이를 투자자와 협의하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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