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 직원이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예보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보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을 위해 설립돼 직무 공정성이 일반 공무원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 한씨 범행은 구체적 경위를 막론하고 예보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나아가 적발 후 뇌물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이해관계가 큰 A씨에게 금원을 수수한 것은 사회 일반의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씨는 A씨 희망사항 등을 충분히 알았고, 향후 업무가 유리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교부한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어 "한씨는 협조 대가로 7500만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예보의 원칙인 공개 매각이 아닌 A씨 등의 매각을 돕겠다고 약속 후 7500만원을 수수해 범행이 좋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A씨가 자산 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