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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직원이 또 고객돈 ‘횡령’…구멍 뚫린 ‘내부통제 시스템’
수협중앙회, 직원이 또 고객돈 ‘횡령’…구멍 뚫린 ‘내부통제 시스템’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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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내부비리 43건 발생했으나 5건만 고발조치…중앙회 경영진 책임 요구돼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수협중앙회의 내부 직원 횡령 사고가 ‘또’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여수수협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져 수협중앙회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1위 위판고로 알려진 여수수협(조합장 김상문)에서 지난해 수억원대 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환수조치 되지 않았으며 내부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여수수협에서만 이 같은 횡령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수협중앙회의 소속원 비리·비위 행위는 총 45건으로 사고액만 171억 8400만원에 달했다. 수협중앙회에서 이 같은 ‘횡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다.

여수수협의 횡령 사고는 지난 4월 수협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재 조치를 공지하면서 내부에 알려졌다. 

여수수협 4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12월 14회까지 고객 예탁금 계좌 3개에서 5억4184만원을 무단 인출했다. A씨는 53차례에 걸쳐 4억 550만원과 대출관련 수수료 등으로 1억 3633만원을 횡령했으며 그 자금으로 지인의 sh스탁론 관리계좌에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여간 7회에 걸쳐 2398만원을 이체하는 등 사적금전 거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1급 직원 2명은 직원 및 금융사고 예방교육 부실 등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해당 직원 A씨는 결국 면직 처리되고 수사당국에 고발되어 재판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A씨는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수수협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로부터 환수한 횡령금액이 4500만원에 그친 걸로 전해지며, 내부 직원들조차 이 같은 횡령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관련 문제를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관리는 여수수협에서 하며 중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간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수수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여수수협 여천지점 직원 B씨는 1998년 2월부터 고객이 입금한 돈을 빼돌려 다른 고객의 예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을 써 약 8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조합장과 일부 임직원이 수시로 골프장을 이용하며 조합비 2300만원 가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 수령 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90만원 어치의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2010년 3월에는 여수수협 직원 이 모씨 등 6명이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됐다. 이들은 중도매인 김 모 씨에게 2008년부터 2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122억원 어치인 수산물을 경락받게 해줬다. 문제는 담보나 연대 보증 없이 중도매인 44명에게 681억 9000만원 가량의 수산물을 경락받게 해준 것이다. 결국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반복되는 ‘횡령사고’ 원인은 솜방망이 징계…권익위, 무조건 고발조치하는 방안 ‘권고’

이처럼 수협중앙회에서 내부비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허술한 예금 관리시스템과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원인으로 꼽혔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횡령사고에는 수협중앙회의 솜방망이 제재가 원인으로 꼽혔다.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개인적인 일탈’이라거나 연대책임을 물을 뿐 기관 경고나 사과 등의 강력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수수협 관계자는 “횡령액을 다 수협 돈으로 처리한 걸로 안다며 이는 수협이 관리를 잘못해 생긴 일이니 수협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여수수협의 한 조합원은 “횡령사건을 남한테 전해 듣고서 알았다. 피같이 모은 돈을 조합에 맡기는데 예금관리가 이 정도로 허술하게 이뤄지는 줄 알았으면 차라리 시중은행에 예금하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도 전했다.

이처럼 단위수협에 대한 배임·횡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조합의 횡령사고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이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조합 임직원이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체 징계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실상 죄를 짓고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협은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5건만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또한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로만 끝낸다. 이는 조합의 징계 규정이 느슨해서다. 농협은 횡령 또는 배임 금액이 1억원 미만, 수협은 5,000만원 이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임직원이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인사위원회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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