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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덜 붐비는 때? 딱 맞는 보험?…AI 은행원이 추천”
“은행 덜 붐비는 때? 딱 맞는 보험?…AI 은행원이 추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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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서비스 9건 추가 지정...'인공지능 은행원 통한 예약ㆍ상담 서비스’ 등 총 77건 탄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예약 방문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은행을 방문하기 전 인공지능 은행원에게 해당업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느 지점에 사람이 덜 붐비는지를 미리 안내 받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필요한 경우 자신의 소비ㆍ투자 패턴에 맞는 예·적금이나 보험, 신용카드 상품을 추천 받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ㆍ상담 서비스’를 포함해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0차례에 걸쳐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탄생했다.

이번에 혁신금융으로 지정받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증권)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NH농협은행)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의 구매·선물하기 서비스(신한금융투자)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쿠팡, 삼성카드) 등이다.

먼저 NH농협은행의 아이디어로 출시되는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경우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AI은행원이 창구의 혼잡도 사전확인·방문 예약·서류 안내·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으로 소액 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SK증권)도 시행될 예정에 있다. 현행 자본 시장법에선 장외에서 금융사가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특정한 매도-매수자를 연결시켜 줄 순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장외채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 간 주식대차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7일까지 내년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의사가 있는 기업은 조사에 응해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ㆍ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이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시간을 효율화할 수 있고 고객의 소비, 투자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으로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되면 최대 4년까지 관련 금융규제를 면제 받게된다. 4월 이후 총 77건이 지정됐고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총 100건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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