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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신한은행에 '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금감원, 국민·신한은행에 '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2.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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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신탁상품 홍보·부적격 직원 파생상품 투자 권유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징계와 2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중징계다.

국민은행 4개 영업점에서는 2016년 8월 30일부터 2018년 6월 7일 기간 중 46회에 걸쳐 159명의 고객에게 289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2016년 6월부터 2년간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파생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ETF(상장지수펀드) 신탁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2016년 6월 말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돼 해당 상품이 파생상품에 포함됐으나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부적격 직원의 판매 자격 제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지난해 2월 ELS 신탁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발견됐다. '다소 높은 위험' 수준으로 분류된 ELS 신탁이 투자성향이 '위험 중립형'인 투자자에게는 적정한 상품이 아니었는데, 투자 위험을 알리지 않고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신한은행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30억 원 부과하라는 제재가 내려졌다.

신한은행의 107개 영업점에서는 2016년 5월 3일부터 2018년 6월 29일 기간 중 319회에 걸쳐 2만1636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1만119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은행 역시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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