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 금융거래가 가능한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한 달 반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18일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부터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까지 이용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 10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됐다가 이날부터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 기업 등 47개 기관까지 이용이 확대됐다. 앞서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10월 30일∼12월 17일)동안 총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1인당 평균 2.5개)를 등록했다.
오픈뱅킹으로 이용 가능한 47개 기관은 간편송금 분야(은행 포함 22개사), 해외송금(13개사), 중개서비스(6개사), 자산관리(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이 참여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보안 점검 등을 끝낸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핀테크 기업 고객들도 핀테크 업체 앱을 통해 오픈뱅킹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의 기존 제공 서비스나 앱 성격별로 다양해 기대를 모은다.
이처럼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고객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시중은행 위주로 구성된 오픈뱅킹 이용기관을 향후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용역을 통해 오픈뱅킹 고도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2금융권 참여나 API 기능 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오픈뱅킹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출범 행사에서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각각 5곳이 부스를 설치하고 서비스 시연 등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