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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모두 면제
IBK기업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모두 면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2.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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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 출시
/사진=기업은행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고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별로 가입한 상품 및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됐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또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아이원(i-ONE)뱅크-기업’과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출시한다. 모든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고 이체 수수료도 면제된다. 모바일뱅킹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출금해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달 24일부터 외화 환전도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이체 수수료 ‘0원’은 대형은행 중 처음으로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본격적인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디지털뱅킹 경쟁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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