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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대출 문턱 높아져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대출 문턱 높아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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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은행 신규 코픽스 연동 담보대출 금리 일제히 상승
▲ⓒ연합뉴스
17일 은행권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주요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산출된다. 그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만 산출 대상으로 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1월 코픽스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63%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9월 1.57%로 상승했다가 10월 1.55%로 소폭 하락한 뒤 지난달 다시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6~4.26%에서 2.84~4.34%로 0.08%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3.08~4.34%, 우리은행은 3.03~4.03%, NH농협은행은 2.92%~4.13%으로 각각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전날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新) 예대율 규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가계대출도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신 예대율이 도입되면 가계대출에대한 가중치가 15% 높게 부여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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