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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손해배상 해주고 다시 뺏어간다고?”…‘키코 배상금’ 논란
“은행이 손해배상 해주고 다시 뺏어간다고?”…‘키코 배상금’ 논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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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금 지급해야…금융당국과 협의 중”
키코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배상금의 향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지난 13일 ‘키코(KIKO)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은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11년 만에 평균 23%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배상금의 향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은행이 자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서, 이를 다시 회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17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15%의 배상비율로 141억원을 배상받게 되는 ‘일성하이스코’ 의 전신이었던 ‘일성’의 창업주인 장세일 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다.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기업 ‘일성’은 키코 사태로 인한 피해규모가 900억원을 넘어선다. 키코사태로 채무가 1200억원으로 불어나며 법정관리를 받게 됐고, 채권단이 경영에 합류하며 지금의 ‘일성하이스코’가 됐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자였던 창업주는 지분을 박탈당하고 그 자리를 '유암코'가 채웠다. 유암코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실채권(NPL) 투자회사로, 신한·국민·하나·기업·우리·농협은행이 출자해 2009년 10월 설립됐다.

장세일 전 회장은 "원래는 회사 지분의 70%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5%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는 유암코가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성’이 받은 키코 사태의 피해 배상금을 ‘일성하이스코’가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은행이 피해 기업에 손해배상을 하고선, 유암코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다.

장세일 전 회장은 "키코로 인해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이자까지 합쳐 1,200억원인 상황에서 이번 손해배상으로 141억원을 받아봐야 다시 은행이 가져가게 된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또 다른 키코 피해기업인 ‘코막중공업’ 또한 키코 사태로 유암코가 주요 주주로 올라와 있다. 조붕구 코막중공업 대표는 "키코 이전에는 지분이 90%였지만 지금은 10%정도"라며 "유암코가 지분의 50%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키코 사태로 피해 당사자인 기업 대신 은행이 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로 올라선 사례는피해 기업 중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선 채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키코 피해기업들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현재의 기업'이 아닌 '피해 당시의 기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며, 개인의 보증채무도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은행이 대주주로 올라선 현재의 기업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은행의 왼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오른 주머니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어 "키코 사태 이후 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표 개인과 가족, 친지들이 연대보증을 섰다"며 "하지만 이것이 족쇄가 돼 키코 피해 기업 일가족들은 여전히 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뒤 "캠코 등이 이들 개인의 보증채무를 매입해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가 6개월동안 미뤄진 이유도 보증채무 문제 때문이었다"며 "손해배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개인보증채무를 어떻게 할 지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계속해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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