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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 막는다…금융사 소비자권리 고지의무 강화 ‘경영인증제’ 도입
제2의 DLF 막는다…금융사 소비자권리 고지의무 강화 ‘경영인증제’ 도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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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모범규준 시행...소비자실태평가 낮은 금융사, "CEO가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맡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금융사의 소비자 권리 고지 의무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경영인증제’가 도입된다. 

경영인증제 도입은 금융사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며, 이는 대규모 원금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기존 소비자보호 총괄자(CCO)가 아닌 최고경영자(CEO)가 맡게 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사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장 자격을 상향했다. 다만 실태평가에서 '양호' 이상을 받거나,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는 등의 회사는 현행처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실태평가는 민원건수나 영업 규모가 해당 업종 1% 이상(금투업계·저축은행은 2%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올해 평가부터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구성된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미흡' 이하 금융사는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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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금리 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사항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 역시 고지를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또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분쟁조정제도 이용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사가 휴면예금이나 장기 미 청구 금융재산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기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휴면예금과 장기 미 청구된 금융재산의 발생을 예방하는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스스로가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행정지도다.

이는 그동안 금융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 직원들의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을 추가했으며,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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