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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로 ‘원금 비 보장형 상품’, 은행 PB센터서만 판매
DLF 사태로 ‘원금 비 보장형 상품’, 은행 PB센터서만 판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2.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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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만간 실행…고객의 원금보장 기대 부응하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안"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 창구의 ‘원금 비 보장형 상품 판매 제한’을 조만간 실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을 담은 복잡한 투자상품이면서 원금의 20% 넘게 손해 볼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권에서 이들 상품의 사모 형식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상품이 아니라도 원금 비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도 창구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은행 PB센터에서만 판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 PB센터에서만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에서는 적어도 원금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고객의 기대가 큰 만큼 엄격한 내부 통제와 더불어 DLF사태와 같이 안정 성향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걸 다 차단하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고객의 원금 보장 기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로 예금·펀드 창구의 분리가 이뤄질 경우 은행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발생하며 물리적으로 분리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에 은행 점포가 6천∼7천개 있는데 예금과 펀드 창구를 떼놓으라고 하면 각 점포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은행 직원마다 예금과 펀드 각각 판매 영역에 제한을 둔다면 인력을 운용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PB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원금손실률 기준은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손실률 기준을 포함해서 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PB센터에서 팔 수 있는지, 예외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등을 다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은행권과의 논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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