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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스위트’ 하도급 갑질...공정위, 과징금 57억6100만원 부과
‘동일스위트’ 하도급 갑질...공정위, 과징금 57억6100만원 부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2.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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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2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하도급 거래...법인 및 대표이사 고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부산의 향토 중견 건설업체인 동일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법인과 대표가 검찰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 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진행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이 이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낮춘 것만 53개 하도급업체 상대로 총 50억4400만원에 이른다.

심지어 이들 중 한 하도급업체에게는 이미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0여만원을 아무 이유도 없이 깎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51개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부당하게 낮춘 하도급대금 50억4498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 및 법인의 대표이사(김종각,김달수 공동대표 체제)를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96위의 중견건설사 동일은 공시 기준 2018년 매출액 1698억원, 영업이익 260억원을 기록해 2017년 대비 매출액은 약 47% 감소(3247억원)했으며, 영업이익은 약 61% 감소(669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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