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8:40 (토)
금감원 “키코사태 배상·배임에 해당 안돼…로펌 5곳 확인”
금감원 “키코사태 배상·배임에 해당 안돼…로펌 5곳 확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2.13 17: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보상 나서는 은행 없어..."키코 피해 배상은 자칫 배임 될 수 있다" 난색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키코(KIKO)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 비율 결정을 두고 은행권이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며 배상에 난색을 표하자 “배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KIKO)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KIKO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15~41%의 배상비율로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키코 KIKO(knock-in, knock-out)’는 2007년부터 국내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됐는데,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당시 은행들은 기업들에 KIKO를 판매하면서 달러의 가격이 하락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해 주겠다며 불완전판매를 일삼았다, 결국 당시 738개 기업이 3조224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으며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 또는 도산됐고 우량 중견기업들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이후 11년 동안 피해보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던 KIKO사태가 이날 분조위 조정안으로 해결의 물꼬를 튼 셈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KIKO사태 피해 배상에 대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이날 금감원은 인터뷰를 통해 은행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은행권이 소멸시효(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가 지났지만 키코에 대한 뒤늦은 배상이 ‘배임’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은행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 본국은 소비자보호가 중시된다”며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임 이슈에 대해서도 “네 군데 로펌에 조언을 받았고 조정 안건도 다섯 군데 로펌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가 다 동일하게 나왔다”며 “은행이 주장하는 주주들의 배임 소송 제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중 대표 소송이 도입되지 않았다. 지주사의 개인고객이, 혹은 개인주주가 은행의 이슈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중은행은 모두 “조정안을 받은 뒤 경영진과 이사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피해보상에 나서겠다는 은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 내부에서는 일부 “왜 우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KIKO 배상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시켰으나, 은행 내부에서는 KIKO사태가 소멸시효가 끝났기에 배상의무가 없어 자칫 배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는 것이다. KIKO피해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 시효인 10년이 지난 상태다. 

그러나 은행측은 KIKO 불완전판매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어, 지속적으로 난색을 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빠른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신청인(피해기업)이 수락 기한인 20일(연장시 40일) 내에 응하는 경우 성립된다. 양측이 이번 조정안에 응하게 되면,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KIKO 피해 기업’에 대해한 피해배상도 은행과 협의해 자율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은행이 난색을 표하고 나선 가운데, KIKO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분조위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자율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 기업 양측에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빠른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