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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멸 부당"
소비자주권,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멸 부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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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가액의 차등적용은 고객차별, 마일리지 가액 공평해야"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이 내놓은 ‘항공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을 두고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소멸만 기다리면서 소비자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고객 혜택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의 항공마일리지 복합결제 등 세 가지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항공권 구입 시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현금 80%+마일리지 20%)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을 항공 운임 수준에 따라, 또는 항공권과 좌석 등급 마일리지 공제를 탑승 운항 거리에 따라 기준을 둬 차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거기에 더해 우수회원 제도의 탑승 실적을 1년 단위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를 다량 보유한 소비자와 소량보유자에 차등을 주겠다는 발상은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할 땐 똑같았던 가액 기준을, 마일리지 적립시엔 차등하겠다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카드 결제 등으로 적립할 수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가 10년 후 자동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밝혔다. 대상은 소비자문제 관련 변호사, 교수 등 10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여유좌석 원칙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한 항공권 구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80.0%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제휴 관계사 서비스 및 사용처의 제한’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승급 어려움’을 난점으로 꼽혔다.

여유좌석의 원칙이란 일반티켓 구매 승객과 달리 마일리지 구매 승객은 기본적으로 여유 좌석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 비율이 3% 미만”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적립된 모든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95.3%가 항공사 마일리지를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이라고 답했다. 또 항공 마일리지 가액의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전문가 90.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2008년으로부터) 마일리지 소멸기한 10년이 지나면서 앞으로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표준 약관 제정 및 제반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10년 기한’이 지나면서 지난 1월 1일 소비자들이 2008년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소멸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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