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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대책위 "금감원, 배상비율 세부기준 깜깜이…공개하라"
DLF대책위 "금감원, 배상비율 세부기준 깜깜이…공개하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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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공개해야 결과 신뢰성 담보"..."은행 면죄부 위한 건지 의심 들어"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금감원은 은행책임에 대한 일괄 배상비율을 상향하고 가중·감경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12일 "금감원은 은행책임에 대한 일괄 배상비율을 상향하고 가중·감경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혜사례 6건은 불완전판매,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이 결정됐지만 금감원은 세부 가감요인과 배상비율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배상비율과 배상기준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금감원은) 세부배상기준을 피해자들에게는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의견은 쏙 빼놓은 채 분쟁조정을 깜깜이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이 세부기준을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상 세부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오히려 공정함을 잃은 채 은행의 편에 서서 사기 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세부기준을 공개하면 좋겠지만 경계선에 걸친 사례도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금감원 해명에 대해서는 "사례 별로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면 더더욱 그 기준을 자세하고 명확히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더욱 합리적인 배상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음은 물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세부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일방적인 배상비율 통보를 결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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