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1:05 (토)
금감원, 은행에 ‘DLF’ 세부배상기준 전달…피해자들 “깜깜이 조정”
금감원, 은행에 ‘DLF’ 세부배상기준 전달…피해자들 “깜깜이 조정”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11 14: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정의연대 "피해자는 자신의 배상비율 결정 과정 몰라"…당국 "자율 조정 때 참고용"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에 최고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은행측에 세부 배상 기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강력반발하며 ‘깜깜이 조정‘을 우려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분조위 결정에 따른 DLF사태의 세부 배상 기준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DLF사태의 대표 사례6건을 분석해 피해자별 가감사유를 고려해 최대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은 세부 가감요인 및 배상비율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주요 세부 배상비율 가점 요인으로는 ▲은행측이 고객에게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았을 시 +5%p ▲고객이 정기예금 가입차 지점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시 +10%p ▲주부·고령자·은퇴자 +5%p ▲만 65세 이상 +5%p, 만 80세 이상 +10%p  보상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고객이 받을 배상비율의 주요 감점 요인으로는 ▲투자경험(ELS, ELF, ELT 포함)이 4~9회일 경우 -5%p, 10회 이상일 경우 -10%p ▲투자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 -5%p, 5억원을 초과할 시 -10%p일 시 ▲전문직일 경우 -10%p 가 차감된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부 기준은 각 은행의 이사회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등은 최고80%라는 높은 배상비율에도 금감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은행이 치매환자에게 DLF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판매에 해당되므로, 80%배상이 아닌 100% 배상비율이 나와야 한다며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세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세부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배상비율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 같은 세부 배상 기준을 공개한다고 해도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치매환자 등 사기판매로 확인된 건에서는 적어도 100% 배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예를 들어 투자금액 2억원 이상을 감점 요인으로 보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3억원으로 높인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자신의 배상비율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전혀 알 수 없어 깜깜이 조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또한 이 같은 피해자들의 반응을 고려해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세부 기준을 공개하면 좋겠지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사례도 있어 민감한 사안이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세부 기준은 은행이 자율 조정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라며 말을 아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