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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만연 공영쇼핑, 뒤늦게 '징계 양형 기준’ 강화..."금품수수자 무조건 면직"
비리 만연 공영쇼핑, 뒤늦게 '징계 양형 기준’ 강화..."금품수수자 무조건 면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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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관행 원천 봉쇄, 징계감경 대상서도 제외…잇단 비위 적발에 강경쇄신책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영쇼핑이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면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내놨다. 잇단 직원 비위행위로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11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정관 및 내부규정에 '상벌요령'과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공영쇼핑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면직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정비된 기준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관행을 원천 봉쇄하도록 했다.

특히 금품·향응수수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 관용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직무와 관계없이 '면직' 처분만 가능하도록 징계를 강화했다.

지난 6월 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 억 원대 부당이득 챙긴 임직원 20여명 무더기 징계

한편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의 경우에도 본인의 능동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면 면직 처분하도록 명분화됐다. 아울러 금품·향응수수행위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 채용비리, 성희롱 관련자는 징계를 가볍게 하는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공영쇼핑이 이처럼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데는 지난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 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 2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공영쇼핑은 지난 채용비리와 성희롱 사건까지 겹쳐 전 직원의 10% 이상이 징계를 받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도덕적·윤리적 행동규범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제정된 것"이라며 "좀 더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영쇼핑은 성과에 관계없는 동일한 연봉을 수령하도록 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분분해 올 해부터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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