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해외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나이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혀에 붙이는 종이형태의 LSD나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함을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지난 9월 말 자신의 딸이 국외에서 마약을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재벌가, 유명인 자제 마약 사건이 모두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이날 온라인 상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마약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밀반입해도 집유라니… 마약이 합법화된 것 같네”, “우리나라가 마약 사건에 이렇게 관대한 줄 최근에야 알았다”, “금수저 솜방망이 처벌, 내 이럴 줄 알았지” 등 다수의 비난 댓글이 올라왔다.
올해는 특히 재벌가 2, 3세들의 마약 범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2심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29)씨도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48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