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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수납인 위조·지연 납부' 법무사 무더기 적발
'부동산 취득세 수납인 위조·지연 납부' 법무사 무더기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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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연납부만 2만2천 건 확인…27명 고발·수사 의뢰
 취득세 수납인 위조 등기방법ⓒ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에게서 취득세 납부를 의뢰받은 후 납부를 미룬 법무사가 대거 적발됐다. 

일부는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위조된 수납인(印)이 찍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초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취득세 횡령 사실이 밝혀졌고, 31개 시·군의 최근 4년간 수납 건을 확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2016년 이후 4년간의 수납 건에 대한 조사에서 총 2만 2천여 건의 부동산 취득세 납부 지연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는 고객이 의뢰한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수납인을 위조해 제출한 법무사 3명(614건 11억 원)을 적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한 고객에게서 받은 취득세를 고의적으로 지연 납부한 혐의가 의심되는 24명(120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지연 납부로 적발된 사례는 대다수가 법무사이지만 등기 대행이 가능한 변호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법무사 A씨의 경우 부동산 등기 210(취득세 11억 원)건을 처리하면서 최장 35일을 지연 납부했으며, 법무사 B씨는 취득세 5억8천만 원을 12일 지연 납부해 가산세 4천872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이 가운데 지방세의 납부 기간이 293일이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세법 20조 4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있다. 

취득세 신고 업무는 고유한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의뢰할 때 등기 비용과 함께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에 당일 취득세 납부와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기 어려울 경우, 취득세 미납부 건에 대해서도 등기해주는 관행을 악용해 취득세 납부를 지연하는 사례가 매년 느는 실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취득세 6천135건, 714억 원분이 납부 지연됐으며, 이 중 181일 이상 건수가 213건 등 한 달 넘게 지연되는 사례가 모두 358건 51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적정 시점에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추가 부담하는 현상이 방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연 납부 사유에 대해서는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 권한 한계 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 행정처에 부동산 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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