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50 (금)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데이터 3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데이터 3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2.09 18:5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성명서 발표...“신용정보법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안되면 정말 암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는 9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함께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른다.

9개 단체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혁신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고,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9개 단체는 또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며 “제도·시스템적인 측면 이외에 마음가짐에서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