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35 (금)
금감원 '법꾸라지' GA 잡는다…위법행위 땐 가족 계좌까지 추적
금감원 '법꾸라지' GA 잡는다…위법행위 땐 가족 계좌까지 추적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2.09 17: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종합검사부터 감독‧처벌 수위 강화…불건전행위가 재발 시 2배 가중 처벌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위법의 온상으로 지적됐으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수위 높은 종합검사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금감원은 ‘불법수수료’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설계사의 가족 계좌까지 추적하는 등 GA에 대한 검사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상시감시지표와 내부통제 수준을 고려해 GA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주로 민원이나 제보가 빗발친 곳 또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GA가 우선 검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GA에 대한 종합검사를 끝냈으며, 그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내년도 종합검사 수위 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시감시지표는 계약모집과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에서 19개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19개 지표에는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내역,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등록 사항, 보험사의 모집 실적 등이 포함돼있다.

금감원의 내년 GA에 대한 종합검사는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검사가 진행한다. 대형 GA의 경우 대부분 지점이 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소속 설계사 위주로 검사가 진행됐었다. 즉, 그동안은 위법행위가 발견돼도 문제가 된 지사 위주로만 검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그 같은 관례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지사형은 중소형 대리점들이 연합해 만든 대형 GA로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하지만 모두 다른 법인이다.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기 위해 모인 집단으로, 본사가 지점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된다.

GA지점에서 끊임없이 불완전판매 및 불법수수료 문제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한기 때문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불완전판매 비율은 GA가 0.44%로 보험회사(0.26%)보다 0.18%포인트나 앞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에서는 GA가 0.12%, 보험사가 0.05%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법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후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만큼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에 GA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책임이 없어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사형 GA의 경우 소속 지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해당 지점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본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더군다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지점중 상당수는 명의와 상호만 바꿔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GA에 대한 수위 높은 검사·처벌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

그러나 금감원이 내년부터 GA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감독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본사와 지점을 동시에 검사하고 내부통제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사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점이 본사의 지시를 묵인하거나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도 점검한다.

GA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GA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동일유형의 불건전행위가 재발하면 2배 가중 처벌을 받는다. 

또한 그동안은 위법부당비율이 발견될 경우 2%이내일 때 영업정지 30일이나 경고·주의 처분만 내렸으나 내년부터는 1%미만일 경우 경고·주의, 1%이상은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부당비율은 검사기간 동안 설계사에게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수수료를 GA가 올린 누적 수수료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수수료 위법·부당 수취는 설계사가 수수료만 노리고 가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는 ‘가짜계약’이 대표적이다. 총 모집수수료의 80~90%를 계약 첫해 몰아주는 수수료 지급 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뒤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더불어 불완전판매나 설계사간 계약을 주고받는 경유계약으로 나간 수수료도 위법·부당 수취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이뤄진 올해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불법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수수료가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경유계약 여부를 확인했으며 주요 관리자는 직계존비속의 계좌까지 점검하고, 설계사들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검토중인 내년 GA종합검사에서도 위법행위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의 수위 높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GA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검사 및 처벌 강화 외에도 GA 업계의 자정 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