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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4채 이상 4% 적용
내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4채 이상 4% 적용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9.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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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2013년부터 7년 동안 서민 주거 안정 목적으로 제공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끝난다. 4채 이상 다주택자에 4%의 취득세율을 적용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4주택 이상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1세대 4주택 이상은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현 제도 하의 6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1천600만원(세율 2%)에서 3천200만원(세율 4%)으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천만원(세율 3%)에서 4천만원(세율 4%)으로 각각 취득세가 증가한다.

이 개정령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지방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 주택 유상거래 세율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목적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한 것인데, 이번 개정령안은 특례로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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