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DLF피해자대책위원회(DLF대책위)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은행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청와대에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DLF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9일 DLF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LF대책위는 이번 분조위 배상비율에는 은행 위법행위와 책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DLF대책위는 "금감원 배상비율은 오로지 은행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징구 미비 등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DLF피해자대책위는 △은행 위법행위가 배상비율(내부통제 20%)에 적게 반영된 점 △금융위가 지적한 공모규제 회피 위해 사모로 쪼갠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는 점 △그동안 조정 사례에서 부당권유(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10% 가산이 누락 된 점 △상한을 80%로 제한해 난청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까지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DLF대책위는 분쟁 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겨 불완전판매를 은행이 판단하게 한 점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하나은행이 조사를 앞두고 삭제한 전산 자료와 자체 조사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미루어볼 때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정은 신뢰하기 힘들다"며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자율조정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분조위가 재개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분조위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피해자들과 조속한 배상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데다, 분조위 결과를 수용 거부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과 은행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배로 소요되기에 분조위 결정대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DLF대책위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청와대 진정서 제출카드 등을 제시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DLF사태는 분조위 조정 결과를 두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DLF대책위는 금융정의연대와 이날 오후 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분조위 재개최와 청와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